해경이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군산해경서는 10일 불법어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과 조업 분쟁을 막기 위해 불법 잠수기 어선 등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을 오는 16일부터 무기한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잠수기어선을 운용하거나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양식장에 침입, 절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단속의 필요성이 높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실제 군산에 사는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새만금 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다 해경에 단속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도 해녀를 고용해 수산물 140㎏을 포획하다 해경에 덜미를 잡힌 바 있다.
해경은 △무허가 잠수기어선 운용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사용한 무허가 어업행위 △양식장 침범 어획물 절취행위 등에 대해 전담 인력을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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