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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이수자 선정 적법성 따진다

법 제정 이전 보유자 주관 '주먹구구식' 지적 / 전북도"절차 지켜 이수증 발급했는지 재조사"

무형문화재법 제정전 이뤄진 이수자 선정이 주먹구구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법 제정전 선정된 이수자에 대한 적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전북 무형문화재 전승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전승자는 전수조교 3명, 이수자 220명, 전수장학생 70명, 일반 제자 853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이수자는 이수 심사를 할 때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지만, 3명 미만의 심사로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가 많았다. 이수자 선정 뒤 1개월 이내 보고 규정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3월 28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종목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직접 이수자를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규정위반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무형문화재법 제정 이후에는 국가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 전북무형문화재는 전북도에서 이수자를 심사한다. 전북은 무형문화재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150명이 이수자 신청을 했다.

 

고령화에 따른 명예보유자 전환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보유자 4명은 노환으로 전승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해 명예보유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전북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는 시조창 임산본, 판소리(적벽가) 정병옥, 목기장 김광렬, 옻칠장 김을생, 영산작법 장상철·이강선, 고창농악 정기환 등 6종 7명이다.

 

또 일부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법적 분쟁중이어서 최종 판결에 따른 보유자 해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판소리 보유자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출전자와의 뇌물수수 혐의로 소송을, 익산목발노래는 유사 명칭 사용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심사해 이수증을 발급한 이수자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지켜 이수증을 발급했는지 재조사할 계획”이라며 “향후 전수조교 선정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형문화재의 전승 체계는 보유자(인간문화재), 전수조교, 이수자 순이다. 보유자는 해당 종목의 최고 권위자이고, 이수자는 보유자와 전수조교로부터 3년 이상의 이수 기간을 거친 뒤 이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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