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징계대상 15명 중 6급 미만 하위직은 3명 불과 / 시 "수사 결과 가장 높은 징계수위 처분하겠다"
익산의 한 폐석산에 지정폐기물이 불법 매립되는 기간 동안 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사고 있는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간부 공무원들로 확인됐다.
익산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가장 높이겠다는 계획 이어서 최종 징계 수위 여부와 함께 조만간 단행될 예정인 금년도 상반기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시에 따르면 익산 낭산면의 폐석산인 해동환경에 지정폐기물 7만4000여톤이 불법 매립된 사태에 대한 민·관 합동감사에서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방조와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은 흙으로만 복구하도록 계획된 것을 재활용폐기물과 흙을 절반씩 섞어 매립토록 편의를 봐줬고, 매립량도 애초 계획보다 3배나 늘려줬다.
그러면서 규정상 1년에 3차례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단 한차례의 지도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특혜를 부여한 공무원들은 징계시효 3년만을 적용했을때 무려 17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의 징계는 3년치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전에 근무한 공무원들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으나 불법매립 시작 단계부터 적용할 경우 특혜 제공 의혹 공무원은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수두룩하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 17명 중에서 국장 1명과 계장급 공무원 1명 등 2명이 이미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의 징계에 오른 공무원은 모두 15명이다.
이중 국장급 공무원은 현재 대기 발령된 A서기관과 최근 교육에서 복귀한 B서기관 등 2명이고, 과장급 공무원은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6급 계장급 공무원 6명과 그 이외의 하위직 공무원은 3명에 불과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간부급 고참 공무원들의 구시대적인 비위행태에서 비롯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이들 특혜 제공 의혹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가장 높은 등급으로 처분하겠다는 방침 아래 오는 20일께 단행될 예정인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이들의 인사상 불이익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감사와 수사결과는 내달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처분은 이르면 내달 중으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불법이나 특혜, 비리 공직자는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제도 개선부터 예방대책까지 총체적인 대응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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