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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계약서 확인을

이모씨(여·60대)는 2013년 8월 아는 지인을 통해 상조회사와 선불식 여행상품 2건을 계약하고 각각 매월 6만원씩 총 24회 납입하기로 했다. 계약기간 중 국내여행을 다녀왔다.

 

2015년 8월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대금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여행을 다녀왔으므로 1년후에 환급을 해주겠다고 했다.

 

소비자는 약관에 완납 후에는 전액 환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상조회사와 주로 그 계열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대금 완불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계약 미이행’, 소비자가 계약 중도 해지요구 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 환급지연·거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여행사, 상조회사,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고령층 연령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계약시 주의해야한다.

 

△소비자 주의사항

 

홍보관 등 방문판매장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자세한 계약내용 및 사업자나 판매직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많아 소비자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적용법규가 미비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고, 가족과도 충분히 논의하고 계약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계약시 사업자에게 여행 일정표가 포함된 계약서를 요구하고, 상품 대금 완납 후 사업자가 제공하는 여행 서비스 내용과 중도 해지 시 환급 조건 등 불이익이 없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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