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법 따라 내년 3월까지 등록 필요 / 축산농가들, 측량·설계 등 비용 부담에 시큰둥
별다른 규제가 없던 시기인 1970~1990년 대 사이에 지어진 군산 관내 무허가축산농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개정된 가축분뇨처리법에 따라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 정식 축사 등록을 마치는 등의 합법화를 시켜야지만 현행 법에 맞추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무허가축산 농가의 애로사항 해결과 무허가축사 합법화 추진을 위해 농정과·환경정책과·건축경관, 생산자 단체(한우·젖소·돼지·닭)가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농가 지원책으로 이행강제금 60~75% 감면, 가축사육제한조례 적용 유예 등의 규정을 정비했다.
하지만 무허가축산농가들이 합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측량, 설계, 건폐율 조정, 가설건축물 증측신고, 분뇨처리시설 설치 등의 제반사항이 수반해야하는 어려움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군산시 관내 무허가축사는 총 200여개소로,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2018년 3월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등 행정적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도 받아야 할 실정이다.
군산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 축산업허가제 주요 핵심절차 등을 담은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축협, 축산관련단체, 축산농가, 각 읍면에 배부하고, 무허가 축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 알림에 나서고 있지만 무허가축산농가들의 반응은 시큰둥 한 실정이다.
김성원 농정과장은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어려워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법화 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이 적법화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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