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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부안군이 국민안전처의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배포 및 협조문을 발송해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면적 100㎡ 이상), 주유소, 숙박업소 등이며 보상금액은 가입자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신체피해는 1억 5000만원, 재산피해는 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해준다.

 

보험가입 시기는 신규시설은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오는 7월 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병대 ybd3465@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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