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빈집에 대한 자치단체 실태조사를 비롯해 LH 등의 빈집정비사업, 국토연구원 등의 정비지원, 안전 우려 시 자치단체 직권철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 마련 등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동 법률안은 작년 말 통과가 예상됐지만 함께 시행돼야 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법사위 문턱에 걸리면서 계류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막후 조율에 나서면서 계류 한 달 만에 신속 처리됐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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