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공소제기돼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해 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월 14일 개회하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지용 운영위원장은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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