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합동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군산시의 한 마트는 마트 판매대에서 유통기한이 점검일 기준 최대 141일이나 지난 코코아 가공품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했다. 정읍시의 한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생산 일지와 원료 ‘수불부(입출고 내역 정리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또 HACCP(해썹)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장어즙 제품에 HACCP 마크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설 명절을 앞두고 위생 관리가 불량한 전북지역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1만930곳을 단속해 위생 불량 업체 485곳을 적발했다. 전북은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체가 52곳에 달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는 12곳, 원산지 표시법 위반 업체는 40곳이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자체적인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주된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시설 기준 위반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등이다.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체들은 식품 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대부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명절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합동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식품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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