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로 식량자급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2017년 쌀·밭·조건직불제를 신청 받는다.
쌀·밭 직불제 신청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논이모작 직불(논에 식량·사료작물재배)은 3월10일까지 주민등록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농업경영체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통합해 한건으로 신청하며,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공동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신청접수 결과 직불금 지급요건에 맞는 농업인에게는 쌀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 밭직불금 중 논이모작 직불금은 논에 식량, 사료작물 재배 시 ha당 50만원, 밭 고정직불은 밭에 재배하는 모든 작물에 ha당 평균 45만원을 올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단 밭농업직불금은 동일부지에 연 1회만 지원가능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