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돼 뇌물을 받거나 공사 하도급을 강요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부안군청 공무원들이 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직위해제 없이 여전히 현직에서 근무하면서 부안군 행정의 도덕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직위해제를 강제할 수 없지만 일반 업무과실 범죄와는 달리 뇌물수수와 하도급 강요 등의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유죄판결이나 기소 후에도 자리를 지키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공무원법 상 직위해제는 징계절차와는 다르고 강제조항이 아니지만 단순 형사사건이 아닌 뇌물수수 등과 같은 업무관련 비리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높이고 지역민들의 행정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부안군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업무관련 비리로 기소된 사건은 110억원대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 일괄하도급 강요사건과 LED 조명장치 납품비리 사건 등 2건으로 이들 사건에 연루된 부안군 공무원들은 비서실장과 건설과장, 팀장(6급) 2명 등 모두 4명이다.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 일괄하도급 강요사건의 경우 비서실장과 건설과장, 팀장이 지난해 5월 전주지검 정읍지청으로 부터 기소(공갈미수 및 강요죄)돼 지난달 15일 정읍지원에서 세 사람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불법적 관행에 굴복하도록 위협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전주지검은 지난달 1일 부안군 LED 조명장치 납품비리 혐의(뇌물수수)로 6급 공무원을 기소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부안군은 이들 공무원들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들 모두 여전히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3(직위해제)는 ‘임용권자는 직위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자’ 등 모두 6가지이다.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별한 사전절차 없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등 징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승급이나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일부에서는 ‘도덕적 징계’라고도 불린다. 문제는 이 직위해제 처분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리를 저질렀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을 해당 업무에 계속 배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부서나 업무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라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안군청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의 경우 직위해제 시 행정 업무 공백 등의 우려가 있다”며 “또한 직위해제는 강제조항이 아니며, 임용권자(군수)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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