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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않고 면접도 없이 특채

과다 진료·검사, 과잉투약 빈번 / 산간지역 이동검진 6년째 시늉만 / 전북도, 군산·남원의료원 감사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 도내 공공의료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각종 규정을 무시하고, 또 적정 진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가 최근 군산·남원의료원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군산의료원은 2015년 5월 이후 신규 채용한 직원 95명에 대해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임용했다. 또한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임명한 임원 9명 중 공무원을 제외한 7명과 직원 184명에 대해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았다.

 

군산의료원 정관에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지방의료원의 임원과 직원이 될 수 없고,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직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산의료원은 시험공고와 함께 서류전형과 면접 등 경력경쟁시험과정을 통해 의사직을 채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1차례의 의사직 채용 과정에서 9회만 채용공고를 냈다. 이 기간 모두 35명이 채용됐는데, 이 중 10명은 면접도 없이 특별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와 취사원 채용 과정에서는 응시생과 일한 경력이 있는 부서장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채용시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

 

남원의료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과다진료·검사, 과잉투약, 고가 약제사용 등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1만2525건의 원외처방을 했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준 비용을 초과한 진료비 1억4000여만 원을 삭감했다.

 

또, 남원의료원은 인근 순창·임실·장수 등 산간지역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검진을 위해 도입한 이동검진차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다 적발됐다.

 

최근 6년여 동안 해당 이동검진차량의 운행거리는 928㎞에 그쳤고, 운행 지역도 남원의료원 인근 10㎞ 이내에 국한되는 등 도입 목적인 인근 시군 출장 검진을 가지 않았다.

 

전북도는 남원의료원에 대해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등 이동검진차량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전북도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에 대해 시정·주의 등 각각 16건, 15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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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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