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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민 전원 안전보험 가입

내년 2월까지 화재·폭발 등 7종 피해 때 혜택 / 타 지역서 사고 나도 보장…중복 보상도 가능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은 누구든 각종 재난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 8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화재, 폭발, 산사태, 강도,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상해 사고(만 12세 이하 아동에게만 적용) 등 7종에 대한 안전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민 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보상을 받게 되는 제도로, 군은 지난해 12월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 고창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모두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했다.

 

보장혜택은 크게 2종으로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는데 사망보상금은 1000만원(스쿨존 교통상해사고 제외), 후유장해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군민은 이달 8일부터 1년간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해 실효성을 높였다.

 

보험금은 보험수익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뒤 지급받을 수 있다.

 

박우정 군수는 “재난을 예방하는 것만큼 재난이 발생한 후의 조치 역시 중요하다”며 “군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정책을 펼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찾아오는 고창,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고창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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