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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연금공단 정읍지사 업무협약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와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는 지난13일 고령농업인 은퇴에 따른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국민연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정동환)와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 (지사장 김진랑)는 지난13일 고령농업인 은퇴에 따른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국민연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농지연금의 체계적 지원과 국민연금(기초연금) 생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준비에 보탬을 주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길수 있도록 양기관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지연금과 국민연금(기초연금)의 상호보완적 협조를 통해 고객을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은퇴농업인의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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