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2016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선거연령 하향을 제안하는 등 이와 관련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최근 벌어진 국정농단 사태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의 주장이 더해지며 본격적으로 선거 연령 하향 문제에 불이 붙었다.
우리나라 선거 연령은 모두 3번의 변화를 겪었다.
제헌 헌법부터 제2차 개헌까지는 선거권 부여 연령을 21세로 규정했었다. 이후 제3차 개헌부터 제4공화국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20세 이상으로 변경돼 계속 유지되다가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연령이 현재의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유지 중이다.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조정에 찬성하는 측 입장의 핵심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에 있다.
18세가 되면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신있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고, 과거와 달리 높아진 교육수준과 정보 교류와 습득이 활발해져 선거연령을 낮춰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18세가 새로운 유권층으로 등장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과 정책적 관심을 증가시키는 유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 양(18)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두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8세가 되면 운전면허도 취득하고 남자들은 군대도 갈 수 있는데 지금의 19세라는 선거연령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18세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부여하기에는 시기 상조라고 주장한다.
성년 연령과의 합치성을 기준으로 문제점을 찾는 입장도 있다. 성년에 도달했다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것인데 미성년자에게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권을 행사토록 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소속 최모 씨(57)는 “선거 연령 하향과 관련해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순수하게 공부에 매진해야 하는 학생들을 벌써부터 정치 진흙탕 속에 내보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서는 “선거연령을 먼저 조정하고 그 이후에 성년 연령을 선거연령과 일치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가 2015년 선거연령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며 이에 맞춰 민법상 성년 연령도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민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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