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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화

전북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보고회 / 적정임금 도입 등 47개 과제 제시

전북도가 비정규직의 단계별 정규직화, 용역·건설공사 근로자 적정임금제 등을 담은 전북형 경제민주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상위법 부재로 인해 전북형 경제민주화가 민간 부문까지 확산되기는 어려워 ‘을(乙)’의 설움을 달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지난 17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안)’ 보고회를 가졌다. 5대 핵심 가치·47개 과제가 담긴 기본계획을 다음 달까지 확정하고, 일부 핵심사업을 4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는 △생활임금제 확대 △용역·건설공사 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비정규직의 단계별 정규직화 △농민월급제 추진 △사회연대기금 조성 △전북 백년가업 육성 △하도급 공정관리 시스템 도입·활용 등이다.

 

전북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조례를 제정하고, 전북형 고용공시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의 단계적인 정규직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전북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기준 39.5%로 제주도, 전남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전국 평균 10%에 못 미치는 7.7%로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

 

전북 경제민주화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23.4%는 최저임금, 44.8%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최저임금·주휴수당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또 전북도가 발주하는 용역·건설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중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도급 공정관리 시스템도 올해 관급공사를 시작으로 민간공사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제는 현재 상위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경우 권고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와 경제민주화 정책을 동시에 작동하는 전략을 펼치겠다”며 “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 등 입법 동향을 주시하면서 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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