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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인근 소싸움장 건립 중단하라"

청정정읍보존회 등 마을 주민들 기자회견서 백지화 촉구 / 대시민 호소 등 전개 예고…시, 축산테마파크 건립 악재

정읍시가 내장산 초입 문화광장 인근 부전동 일원에 축산테마파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지구내에 들어서는 소싸움장 건립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정읍 축산테마파크(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다.

 

청정정읍보존회 조인숙 대표와 정읍발전연대 김용채 대표및 일부 마을주민들은 21일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시는 청정지역 내장산 아래의 소싸움장 추진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읍시는 스스로 만든“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와 정면 배치된 상설 소싸움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지역은 가축 사육 절대금지구역이다”고 주장했다. 또 “국립공원 내장산 바로 인접 청정지역으로 정읍을 관통하는 생명수나 다름없는 정읍천의 상류지역이고 바로 인접한 곳에 청정녹차재배지역과 녹차가공시설이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소싸움장이 설치될 시 한번에 몇십마리의 소가 십수일간 배출하는 소똥과 오줌으로 각종 환경오염은 물론 심한 악취가 정읍시내와 내장산으로 바람을 타고 진동할 것이다”며 “수십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심의를 승인한 정읍시의회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전면 백지화하도록 결의하라”고 압박했다.

 

조인숙 대표와 김용채 대표는“이와같은 문제를 인식한 정읍시민 2000여명이 반대서명을 했다”며 “앞으로 대시민 호소문 배포는 물론 행정소송및 심판과 함께 공사금지가처분신청도 제기할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읍 축산테마파크 소싸움장 막아주세요"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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