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잔재율 53% 타지역보다 많고 불법투기 만연 / 시, 다음달부터 집앞 수거 시범 시행 '책임 의식' 유도
쓰레기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둘러싼 전주시·시의회와 쓰레기 처리시설 주민협의체 간의 이견과 갈등에서 촉발된 쓰레기 대란의 이면에는 시민들의 낮은 쓰레기 재활용 의식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 중 절반 이상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부터 의식 전환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거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주민협의체들이 내세우는 ‘분리수거 미비로 인한 성상(性狀)검사 강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에서 집계한 전주시내 재활용 쓰레기의 발생량은 하루 78톤에 달하며, 이는 시설의 하루 처리용량 60톤을 넘는 것이다.
전주시민 1인 당 하루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은 0.119㎏으로 이는 비슷한 인구 규모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 가 운데 절반 이상이 음식물 찌꺼기나 스티커 등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거나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반입돼 쓰레기 잔재율이 53%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구 60여만 명의 천안시에서는 하루 34톤의 재활용 쓰레기가 반입돼 시설용량 35톤을 넘지 않는다. 1인당 하루 발생량은 0.056㎏ 정도며, 쓰레기 잔재율도 34%에 그치고 있다.
청주시(83만여 명)의 경우 하루 40톤의 재활용 쓰레기가 발생하며, 쓰레기 잔재율은 34%, 1인당 발생량은 0.48㎏이다. 특히 주택가 거점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일괄 수거하는 전주와 달리 문전에서 수거하는 경기도 화성시와 경남 김해시의 경우는 쓰레기 잔재율이 각 10%, 18%에 그치고 있다.
전주시에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한 해 전주시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로 단속된 건수는 274건, 과태료는 4100여만 원에 달했다.
전주시 곳곳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과 과태료 부과건수도 2014년 30건에 1100여 만원, 2015년 18건에 1000여만 원, 지난해 23건에 940여만 원으로 집계되는 등 불법·무단 쓰레기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주시는 현행 수거 형태인 거점수거 방식이 잔재율이 높다고 판단, 다음 달부터 삼천동과 송천동 단독주택 주거지에서 시범적으로 거점수거 대신 개개 주택별 문전수거를 진행하며, 내년에는 문전수거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전수거 형태로 전환하면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 책임감이 상승, 분리수거가 철저해지고 주민협의체들이 문제 삼는 부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분리 수거체계가 양호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민간고물상과 결연해 자체처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 스스로가 쓰레기 배출에 대한 경각심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면 고질적인 전주의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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