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26일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최모 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 57분께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 동남원 톨게이트 인근에서 광주 방향으로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역주행을 하게 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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