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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무주군이 관내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비 지원계획을 밝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을 비롯한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비를 비롯한 학용품비와 고등학교 학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 교육 정보화 활동비를 함께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통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송재평 군 통합조사담당은 “교육비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로 경제적 부담이 큰 학년 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오는 24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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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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