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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민간위탁, 중개업무 그쳐 예산낭비 지적

김종숙 시의원 "읍·면·동 이관" 조례안 발의

 

군산 관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예산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산시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이동편익을 위한 보장구 수리 지원을 위해 지정한 위탁기관의 업무가 단순 중간 소개 업무에 그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의원은 최근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군산시가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을 맡기는 위탁기관의 업무가 단순 중개에 그치고 있어 이 사업을 읍면동에 이관시켜 위탁업체에 지급해야 할 예산을 장애인 편익 지원을 위해 사용하자는 취지에서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시키기 위해 읍면동이 직접 신고 접수를 받는 동시에 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병행하자는 것.

 

연간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3600만원이며,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 1600만원, 사무비용 400만원, 보장구 수리지원비 16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보장구 수리지원비 1600만원은 그간 접수된 수리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위탁기관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을 수리비용으로 추가시키자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장애인이 보장구 수리를 위해 위탁업체에 수리 요청 전화를 하면 위탁기관은 다시 수리업체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수리업체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 보장구를 가지고 가 수리한 뒤 다시 가져다주는 시스템이다.

 

김 의원은 “위탁기관의 업무는 보장구 수리 신고접수를 수리업체와 연결해주는 단순 중개 업무에 그치고 있다”며 “위탁기관의 업무를 읍면동으로 이관시킨다면 연간 인건비 등을 위해 사용되는 3600만원 예산 전액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읍면동 사회복지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돼 오히려 장애인의 편익이 외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속내를 보면 1개 읍면동에 월 2~3건의 수리 접수 신고가 들어오는 실정으로 큰 업무부담은 생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김우민, 유선우 의원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장애인 편익이 외면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안은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완한 뒤 처리하자”고 의견을 냈고 최종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다.

관련기사 군산 거주 장애인에 보장구 수리비 지원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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