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저소득층 가정,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군산시, 24일까지 접수

군산시는 오는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자는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 인정액 223만원)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며, 교육급여와 함께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시·도 교육청 별도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4% 이내)에 해당한다면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사이트)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