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에 단서 등 안전장치 마련 방안 필요 / 전국 시·도 자치단체 간 협의체 구성도 검토
‘규제프리존 특별법’ 논란에 ‘재벌독식’ 문제가 거론되면서, 20대 국회가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자체가 문제가 아닌 법 악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탄핵심판을 기점으로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주범과 관련된 기업을 발본색원해 의심의 싹을 원천 차단하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재벌집단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일부 조항은 수정하고, 규제프리존은 원안대로 진행해야 전북의 탄소·농생명산업 육성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는 특별법의 일부가 합리적이지 못하면 수정하면 될 것이고, 이도저도 아니면 국회가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전북도는 물론 전주시가 이 법의 조속한 입법을 재차 촉구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전략산업만이 지역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프리존 특별법 문제에 지자체와 정치권의 협의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정작 대책을 내놓아야 할 지역 정치권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독소조항으로 우려하는 것은 규제프리존 내 농업회사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규정한 제55조 등이다.
반면 대기업 투자가 거의 없는 전북에서는 지역전략산업의 성공을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낙후된 지역경제의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이 절실하다”며“기업들이 규제프리존 지역에서 탄소·농생명산업에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 일단 규제를 확 풀어주고 대신, 도덕적 책임을 지우게 하는 단서조항이나 조례 등을 만들면 된다”고 제안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가 절실한 14개 시·도 지차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규제프리존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도와 인천 등이 수도권도 규제프리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을 정도로 규제프리존 통과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규제 프리존을 활용해 전북 등 우리나라 전역에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연착륙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기회를 빨리 잡지 못할 경우 전북의 탄소와 농생명 산업은 일본의 도레이(탄소)나 미국의 몬산토(농생명) 등 다국적기업에 의해 끌려 다닐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시민단체들도 재벌집단과 기업 활동을 이제는 구분해서 봐야 하며, 규제프리존의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를 대비해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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