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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의 어학연수' 장학금은 미끼?

390만원 중 234만원만 자부담이라더니 장학금 얘기 없던 여행사 통해도 240만원

도내 모 사단법인 주관 필리핀 어학연수에서 인솔교사가 학생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이 “해당 재단이 어학연수비를 부풀려 사업을 진행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수에 참여한 중학생 아들을 둔 한 학부모는 “애초 해당 법인은 ‘필리핀 어학연수 참가자를 모집할 때 총 연수비 390만 원 중 234만 원은 자부담, 나머지는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많은 학부모가 장학금을 받는 조건의 어학연수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참가 학생이 법인을 통하지 않고 모 여행사 측에 240만 원 가량을 직접 내고 연수에 참가했으며, 법인 측 참가자와 프로그램 일정을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행사로부터 받은 공문에도 장학금 지급에 대한 소개 없이, 일정이 같은 프로그램에 240만 원의 금액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도내 한 중학교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방학 기간 해당 여행사를 통해 240만 원 가량을 내고 어학연수를 수 차례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 해당 여행사의 어학연수에 일부 학생이 참가했다”며 “당시 장학금 소식은 전달받지 못했고, 240만 원 가량을 학생들이 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사단법인은 지난해 9월 22일 비영리 단체로 허가를 받았다. 법인이 출범하고 처음으로 진행된 해외 어학연수는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필리핀 현지에서 영어, 수학, 체육 등의 수업으로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법인의 이사와 여행사의 대표가 동일 인물로 알려져 사실상 비영리 단체가 영리 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북도 기획관실 관계자는 “사단법인은 종교·자선·영리 목적이 아니고, 사무가 맞다고 생각되면 정책적으로 판단해 설립을 허가한다”며 “해당 법인의 영리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필리핀 어학연수 참가 학생 28명 중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솔교사 A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현재 필리핀 현지 어학원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분석해 A씨의 폭행 의혹을 규명하고 있고, 어학연수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법인 관계자는 “여행사를 통해 240만 원을 내고 어학연수를 간 학생은 학교에서 장학금 추천을 거쳐 선발된 인원으로 알고 있다”며 “법인 이사 중 1명이 여행사 대표로 해외 어학연수 경험이 많아 함께 사업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학연수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390만 원을 넘기는 금액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하는 곳이 많아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법인 이사 5명이 장학금을 내 어학 연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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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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