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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횡령 업체 대표 실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4억원대의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도내 모 중소기업 대표 A씨(48)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구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한 정부출연금의 지급 목적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제한된 용도에 사용해야 할 출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횡령액 일부는 사업수행과 관련돼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2억2000여 만원을 피해복구를 위해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주관업체로 선정된 뒤 2015년 5월 말까지 4억4000여 만원의 중소기업청 출연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용도에 맞게 정부출연금을 사용한 것처럼 거래업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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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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