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진북고와 군산 평화중·고교, 익산 백제고 등 전북지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들이 열악한 여건을 들어 전북교육청에 급여보조금 인상과 교육기자재 지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학교 교사들은 급여보조금 등 전북교육청의 지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북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사 급여보조금이 10년 전에 책정된 월 70만 원에 불과해 경남(150만 원)과 부산(130만 원), 대전(90만 원) 등 다른 지역보다 적고, 컴퓨터 등 교육기자재 지원도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전주 진북고 관계자는 7일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금 현실화를 요청했지만, 전북교육청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교사들이 학교를 줄줄이 떠나 언제 수업이 중단될지 모르는 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정규 초·중·고교 교육과정을 놓친 성인과 근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로 교육감이 지정 및 취소 권한을 갖는다.
전국적으로 약 50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전북지역의 경우 전주 진북고와 전북도립여성중·고교, 군산 평화중·고교, 정읍 남일 초·중·고교, 익산 백제고, 임실 인화초·중·고교 등 6곳에 모두 15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제31조 6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5년 1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교직원 인건비와 저소득층 학생 수업료 및 급식비, 실험·실습비,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사 인건비와 초·중학교 과정 학생 수업료·입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인건비 지원액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시설이 다른 시·도보다 많아 재정 여건상 지원을 늘리기는 어려운 형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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