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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대란 원인 '전주시의회 개선 권고사항' 뭐가 담겼나…

"가구별 현금 지원 안된다" / 주민지원금, 공동사업에 써야…감시원 감축 촉구 / 쓰레기 확인 외에 수거차량 반입제지는 포함 안돼 /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주민협의체 주민들이 소각장 반입 쓰레기에 대한 성상검사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쓰레기 대란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발단이 된 전주시의회의 12가지 개선 권고사항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의회가 도대체 어떤 것들을 권고했길래 주민협의체가 반발하고 있느냐는 궁금증이 일고 있다.

 

전주시의회 폐기물 조사특위가 지난해 9개월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주민지원기금 고정액 지원 △주민지원기금 가구별 현금지원 문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관련 문제 △주민감시 요원 적정인원 및 지도감독 관련 문제 △주민감시 요원의 수거 차량 회차 조치 가능 여부 △주민지원협의체 지원대상의 적법성 문제 △소각장 주민편익시설(삼산패밀리랜드) 관련 △소각장 운영 변동비 관련 △대형폐기물 선별장 운영 관련 △리싸이클링타운 공사 기간 연장 관련 △진입도로 개설 및 매립장 협의체 현금요구 관련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관련 문제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이 중 가장 문제되는 항목은 ‘주민지원기금 가구별 현금지원 문제’와 ‘주민감시 요원 적정인원 문제’, ‘주민감시 요원의 수거 차량 회차 조치 가능 여부’ 등 3가지다.

 

△주민지원기금 가구별 현금지원 문제=전주시는 매년 주민지원기금을 고정액(소각장 6억 원, 매립장 4억 원)으로 가구별로 현금 지원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22조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를 가구별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소각자원센터와 폐기물 처리장 등 각각의 협약서에 따르면 ‘현금으로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은 맞지만, 시의회는 ‘가구별’로 현금을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다.

 

조사특위는 해당 규정이 ‘지급형태는 현금으로 주민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금이 주민 공동사업이 아닌 가구별로 지원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감시 요원 적정인원 및 지도감독 관련 문제=협약서 내용에는 소각장 6명, 매립장 9명의 주민감시 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에 따른 적정인원보다 많은 인원이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조사특위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법률 범위 내 협약은 유효하지만 이를 벗어난 협약은 무효이므로 전주시가 이 협약의 무효를 주장해야 한다’고 쓰여있다. 폐촉법 시행령 제31조에 주민감시 요원의 수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해 정하되,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을 150톤으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수 이내’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전주시는 소각장의 경우 4명, 폐기물 매립장은 3명을 적정인원으로 보고 적정 인원에 맞춰 인원 감축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주민감시 요원의 수거차량 회차 조치 가능 여부=주민협의체는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수시로 회차 또는 1~5일 동안의 반입정지를 하고 있다. 이 조항이 쓰레기 대란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협약서에는 ‘불연성 쓰레기 2%이상 혼합, 음식물 쓰레기 5%이상 미분리, 재활용품 10%이상 혼합 반입시 1회 위반 경고, 2회 회차, 1~5회 위반 5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러한 주민들의 수거차량 회차 및 반입정지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행위이며, 적법한 권한에 따른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조항과 관련해 법제처는 민원 질의회신에서 ‘주민감시 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행위 외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혀 현재 주민협의체가 시행하는 회차와 반입금지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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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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