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3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일반기사

군산해경, 면세유 부정사용 어선 적발

화물차량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어업용 면세유를 운반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낚시어선 선장들이 적발되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해 운반과 주유를 한 낚시어선 선장 A씨(62세) 등 6명을 입건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 등은 1톤 화물차량에 이동용 보관용기(플라스틱 재질)를 설치하고 면세유를 공급받거나, 일명 말통(20리터)으로 200리터를 공급받은 뒤 이를 낚시어선이 정박한 부두까지 운반해 주유한 혐의다.

 

A씨는 낚시어선 B호를 영업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다른 어선에 공급받은 면세 휘발유 약 7만5100리터를 주유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고, 면세 휘발유 운반과정에서 안전조치나 취급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