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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계약 관련 소비자 주의

이모씨(서울시·20대)는 2017년 1월 21일 인터넷쇼핑몰 카라멜클로젯(구. 칸쵸걸)에서 티 셔츠1벌, 바지 1벌을 주문 후 총 5만500원을 무통장 입금했다. 하지만 2주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이 배송이 지연되어, 환불요구건으로 쇼핑몰 문의게시판에 글을 남긴후 티셔츠만 배송받고 바지는 배송되지 않아 수차례 쇼핑몰측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최근 통신판매사업자 픽앤독(PIC&DOC)이 운영하는 의류전문 쇼핑몰 ‘카라멜클로젯(www.caramelcloset.com)’과 ‘칸쵸걸(www.kanchogirl.com)’이 상품 대금을 입금받은 후 물품 배송 및 환급을 지연하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가 다발하여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6년 6월11일부터 2017년 2월20일까지 접수된 ‘카라멜클로젯’과 ‘칸쵸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153건으로, 특히 금년에만 67건(2월20일 기준)이 접수되어 소비자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에서도 위 사례가 접수되어 해당 쇼핑몰측과 1회 전화연결이 되어 환급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후 환급이 되지않아 해당 쇼핑몰측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니, 동일 피해가 다수 접수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당 쇼핑몰과 관련하여 접수된 전체 소비자불만 상담 153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피해가 77.1%(118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와 ‘연락두절’된 경우가 22.9%(35건)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픽앤독(PIC&DOC)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쇼핑몰 통해 물품 주문시 △쇼핑몰 사이트 광고내용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물품 구입 전 반드시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며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구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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