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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재발 방지 '계열사 농가 지킴이제' 이행 제대로 안돼

전북도, 익산 육용종계 농가 27곳 운영 / 해당 계열사, 농가에 책임 떠넘겨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막기 위해 전북도가 ‘계열사 농가 지킴이제’(이하 지킴이제)를 도입했지만, 일부 계열사와 농가가 지킴이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사 농가 지킴이제는 고병원성 AI가 익산시를 중심으로 재발하는 양상을 보이자 전북도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농가 앞에서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사료차량 등 소독 조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전북도는 지난 20일부터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익산시 용동면·함열읍 방역대 내 육용종계 농가 27곳을 대상으로 지킴이제를 운영하고 있다. 계열농가는 계열사에서, 개인농가는 자치단체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익산시 용동면·함열읍 방역대 내 계열사는 도내 6곳, 도외 2곳 등 모두 8곳이다.

 

그러나 전북도의 점검 결과, 22일 AI가 발생한 함열읍 육용종계 농가는 농가 관계자가 지킴이를 하고 있다. 도외 A 계열사가 해당 농가에 책임을 떠넘겼고, 계열 농가는 기존의 방역 행태를 유지한 것이다. 또 도외 B 계열사도 지킴이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치단체 공무원이 농가에 하루 이틀 잠깐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방역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미이행 계열사나 농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계열사 관계자는 “계열 농가라고 해도 주인이 허락해야 계열사 농가 지킴이제를 운영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외부 인력이 농가를 지키는 데 대해 거부반응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AI 발생이 잦아드는 가운데 익산시에서만 지난달 27일 용동면 육용종계, 지난 6일 용동면 육용종계와 삼계 농가, 지난 17일 함열읍 산란계 농가, 22일 함열읍 육용종계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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