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역 신문 축하 글 게재 등 신규 시책 추진도
남원시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지난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한 조례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기존 1년 이상 거주규정을 완화해 출산 시 50%를 지원받고, 1년경과 후 50%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셋째이상 출산 시 지원되는 ‘산후조리지원금’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양육에 도움이 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와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한다.
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산후조리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 사업은 중위소득 80%이하(3인 가구 소득기준 291만3000원)인 저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어 지난해에는 전체 출산가구의 27%인 147명에 그쳤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 받은 모든 가정은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며,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실정을 고려한 것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제도’를 이용하려면 정부지원 가정을 포함한 모든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후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은 최대 90%다.
이와 함께 신생아 출산을 시민이 함께 축하하기 위해 ‘시장에게 받는 축하전화’, ‘지역신문에 신생아 사진과 축하 글 게재와 액자보급’,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출산가정에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신규시책도 추진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이 아이 교육에 동참하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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