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첫째 아이도 100만원 지급
고창군이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더 많은 출산가정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지원 범위를 폭넓게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존 둘째아이 출산 시에 지급했던 출산장려금을 오는 5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 아이 출산 시에도 지급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5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는 100만원(일시금), 둘째 200만원(일시금), 셋째 500만원(분할지급), 넷째 700만원(분할지급), 다섯째 이상 1000만원(분할지급)이 지원된다.
출산장려금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모가 고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태면 신청 가능하다.
출산장려금 신청 대상 군민은 해당 주소지 읍·면에 출생 신고 후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군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부터 육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다”며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산 전후의 제반 가계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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