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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6일 소환…'국정농단 은폐' 등 조사

2월 특검 이후 세번째 출석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다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우 전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 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우 전 수석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건 지난해 11월 가족기업 ‘정강’ 자금 횡령 등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팀과 올해 2월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중앙지검 출석은 특별수사팀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파문의 시초가 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을 숨기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민정수석실은 자체적으로 법리를 검토해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주요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검토를 거친 것으로 전해진 이 문건에는 ‘현재까지 재단에서 최씨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유용한 정황이 없다’, ‘출연금 모금 과정이 아니라 재단 자금 유용 등 불법성이 없다는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문건은 안종범(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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