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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수배 알려주고 은신처 제공한 전 경찰관 기소

검찰이 사기죄로 도피중인 중국인 내연녀에게 수배사실을 알려주고 은신처를 제공한 전직 경찰관을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4일 도피중인 내연녀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은신처를 마련해 주는가 하면, 아이가 생기자 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범인은닉,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로 전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 A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0월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 재직 당시 모 대학교 어학 연수생이던 B씨의 사기 피해사건을 담당하면서 불륜 관계를 맺은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수사용 휴대단말기를 이용,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된 내연녀 B씨(22)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료 경찰관 명의로 빌린 오피스텔에 B씨를 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6월과 9월 B씨가 자신과와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을 호적에 올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 아이가 아니다”면서 혼외자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경찰의 유전자 분석결과 친자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B씨가 지난해 11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이의 아빠인 경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으며, A씨는 지난 1월 파면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중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6400만원 상당의 취업 사기 행각을 벌인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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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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