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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경찰서는 5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주시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26분께 전주시 삼천동 한 교회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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