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하천정비사업 감사 / 다른 사업장에 승인 없이 유용
군산시가 소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국민안전처 승인도 없이 국고보조금을 다른 사업장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5일 군산시 A소하천 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절반씩 균등하게 책정해야 하는데 국고보조금 3억4864만원을 초과로 사용했고, 또 8억8184만원은 A소하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법 제9조에 따라 5(국비):5(지자체)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보조금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군산시는 A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책정한 예산 15억9232만원(보조금 8억8184만원)을 B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급하는 등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억8184만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A소하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보조금 24억6825만원을 내려 받았지만 법령에서 정한 5:5 비율 보다 3억4864만원이 적은 21억196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보조금 부적절 사용은 보조금·지방비 분담비율에 따른 정산 등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감사원은 군산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국민안전처에는 초과 집행 보조금 3억4864만원과 목적 외 사용 보조금 8억8184만원에 대한 환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