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립국악원이 올해부터 ‘직급 승강제’를 전 상임단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 가운데 내부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교육학예실을 중심으로 직급승강제가 확대된 배경이 불합리하고, 평가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직급승강제는 2년 마다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평점이 좋으면 직급이 올라가고, 나쁘면 내려가는 제도로 예술 업무라는 특수성을 가진 만큼 조직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개원 이후 예술3단(관현악단·창극단·무용단)만 실시돼 왔지만 지난 2014년 노·사 협상을 통해 교육학예실과 공연기획실까지 넓히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 초 국악원 단원 119명 중 37명의 직급이 바뀌었다. 18명은 상향됐고, 19명은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일부 교육학예실 구성원들이 이번 결과는 부당 강등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 여러 허점이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직급승강제 확대 시행을 반대했던 국악원 노동조합이 예술단원 충원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제도 확대 시행을 받아들였다”면서 “전 단원의 근로 복지를 살펴야 할 노조가 다수의 편에 서서 소수의 목소리를 짓밟은 꼴”이라고 합의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안건 통과 여부를 총회 투표로 진행했는데 교수실은 전부 반대했지만 인원이 적어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이들은 또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현 상황의 경우 개별 부서의 안건을 총회 전체 투표로 부쳐 부서의 의견에 상관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부당강등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행정소송 시 승산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교육학예실의 근무성적 평가 기준도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주장했다. 실기 외에 나머지는 수강신청률과 수요일 자율학습 참석률 등으로 평가됐다는 것이다. 평가대상 중 전 교수실장은 다른 단원들과 업무는 같지만 직급은 5급이다 보니 평가에는 참여하지만 평가결과에서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도 나왔다.
한편, 노동조합 측은 “직급승강제를 교육학예실에도 적용하게 된 것은 2013년 진행된 국악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단원 근무성과 평가 강화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지, 반대했던 안건을 예술단의 이익을 위해 맞교환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노조는 적절한 근거에 따라 제도를 도입했고, 확대된 부서에 대한 평가 항목은 보완해야겠지만 그동안 국악원이 받아온 ‘고령화·실력 퇴화·철밥통’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직급승강제 도입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조합측은 이어 “노조는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닌 모든 부서(3단 2실)를 아울러야 하는 단체”라면서 “부서별로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악원 관계자는 “올 초 직급승강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평정 자체에 대한 객관성과 정당성에 대한 이의 제기나 폐지 요구는 인정할 수 없다”며 “예술단만 해당됐을 땐 문제 제기가 없다가 이제서야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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