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에 이어 장수군에서도 공무원이 업자에게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조경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장수군 퇴직 공무원 김모 씨(61)를 불구속 입건하고 조경업자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퇴직한 김 씨는 공무원 재직 중이던 지난해 6월 180만 원대 조경공사를 A씨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현금 9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는 경찰이 지난해 조경업자 A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완주군 공무원을 조사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다른 지자체의 공무원도 만났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범위를 넓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완주군에 이어 장수군 공무원도 뇌물 사건에 연관됐음을 확인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또 다른 지자체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