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카시트 의무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착용률은 낮고, 단속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만 6세까지 카시트를 의무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카시트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두 배 올린 경찰청은 계도기간을 거쳐 올 3월부터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단속 건수도 나오지 않는 등 허상일 뿐이었다.
전북경찰청에서 이 기간 동안 영유아 카시트 장착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통계조차 없으며, 일선 경찰에서는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의 경우 제대로 된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유아의 카시트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영유아 카시트 미장착에 대한 단속의 경우 해당 규정이 도로교통법상 안전띠 미착용과 같은 규정에 있어 따로 통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단속 우선순위가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 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따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시트 장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실질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카시트 장착률은 33.6%로 독일 96%, 영국과 스웨덴 95%, 미국 94%, 뉴질랜드 92%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5년 충돌실험을 진행한 결과 뒷좌석 6세 미만 어린이 승객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카시트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0배 높게 나타났고, 이는 미장착 시 영유아의 사망 가능성이 99%에 이르는 것이지만 카시트 장착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영유아 카시트 장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모는 없지만 10만 원에서 40만 원에 이르는 카시트의 가격이 부담된다는 반응이 많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영유아 카시트 보급에 나서고 있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모는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연년생 두 아이를 키우는 정모 씨(31)는 “아이를 낳자마자 카시트를 구입했는데 가격도 만만치 않고 아이들이 크면서 카시트를 한 번 더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카시트 안 했다고 경찰이 단속하는 것은 못 봤지만 단속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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