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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수렴

진안군 관내 토지의 올해 공시지가 결정이 임박했다. 진안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올해(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다음달 31일부로 결정·공시된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지난 1월2일부터 13만8595필지의 토지 특성조사에 착수해 1차적으로 지가를 산정했다. 이후 4명의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산정 지가의 검증을 지난 7일 완료했다.

 

결정이 임박한 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검증(감정평가사) 및 심의(부동산심의위원회의)를 거쳐 그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이나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에서만 가능하고, 개개의 소유자에게 별도 통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

 

해마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후 주민들에게 열람시키고 의견 청취 기간을 두어 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한편, 열람기간 동안 군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 지가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63.430.2477,2246)으로 문의할 수 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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