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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본 행인과 다툰 지적장애인 국민참여 재판서 억울함 풀어

자신 놀린 복싱관장과 싸움 / 흉기는 들었지만 안 휘둘러 /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

폐지를 줍던 중 자신을 놀리고 멸시하는 행인과 흉기를 들고 다툰 지적장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었다.

 

2급 지적장애인 A씨(42)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구 모 커피숍 앞 길가에서 폐지를 줍던 중 술에 취해 자신을 놀리고 멸시하던 모 복싱 체육관장 B씨(50)와 실랑이를 벌였다.

 

자신보다 10cm 이상 키가 크고 덩치도 건장한 B씨와 맞선 A씨는 인근 가게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B씨에게 덤벼들었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볼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하고, A씨를 놀리고 멸시한 B씨는 단순 상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억울함을 느낀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당시 식칼을 가지고 있었고 B씨가 다친 것은 사실이지만 식칼을 휘두른 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도 “A씨는 손가락 변형으로 물건을 제대로 잡을 수 없고 오히려 B씨에게 식칼을 빼앗긴 뒤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했다”며 “B씨의 상처는 예리한 물건에 의해 피부가 잘린 절상이 아닌 열상으로 피해자의 부러진 안경테 때문에 상처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판결에는 CCTV가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됐다. 당시 인근 CCTV 화면에는 A씨가 B씨의 팔 부분에 칼을 가져다 대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하지만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B씨가 A씨의 흉기를 빼앗아 손과 발로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돼 있었다.

 

검찰은 B씨가 피를 흘리는 사진과 A씨가 이 사건 전에도 행인들에게 흉기를 들고 찌를 듯한 행위를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증인 등의 진술을 근거로 평의 끝에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했고 재판부 역시 평결을 받아들였다.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지적장애인인 A씨가 참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배심원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했다”며 “법원도 무죄 의견을 제시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사건으로 참여재판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매우 실효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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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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