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 및 주의보 발령 때 실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기상특보 시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교육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미세먼지 농도가 400~800㎍/㎥로 주의보가 내려지면 학생들은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넘게 지속되면 일선 학교는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 조치를 할 수 있다.
미세먼지에 따른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전북교육청은 학생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안내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업 여부를 결정해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내한다. 또 학교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조치 상황을 즉각 보고하고,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의 상황을 취합해 전북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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