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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이 농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이지 않아…' 태양광발전소 허가 내부지침 논란

남원시 "개발행위 불가능하다" / 시공업자 "행정 편의주의 해석"

태양광발전소 시공 허가를 제한하는 남원시의 내부지침을 놓고 시공업자와 행정 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공업자는 시가 내부지침을 행정 편의주의적으로만 해석해 무조건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는 내부지침 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남원시에 따르면 전기사업(태양광) 발전허가에 따른 제한지침에는 △농작물 시설물을 위장한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제한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내 신규 태양광발전허가 제한(원칙적으로 농지보전차원에서 불허가처분, 사면이 농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잠식의 우려가 없는 농지 등 농지로서의 보전가치나 미원이 없는 영농여건불리지역 농지 등은 현지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검토) △발전사업 신청 시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인 A씨는 시에 태양광발전소 시공 허가신청을 했으나 발전소가 들어설 농지가 시의 전기사업(태양광) 발전허가에 따른 제한지침에 해당된다며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제한지침 상 해당 토지가 사면이 농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잠식의 우려가 없는 농지가 아니어서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

 

A씨는 “시 허가부서에서는 내부지침 상 ‘사면이 농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이지 않아…’만을 이야기하면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시의 내부지침에 ‘사면이 농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잠식의 우려가 없는 농지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꼭 ‘사면’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또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소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데 시는 변화하고 있는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농지 소유주 B씨는 “시의 애초 취지대로 우량 농지는 보호하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까지 묶어 버리는 것은 지나치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 한 관계자는 “해당 농지가 내부지침 상 개발행위 불가능한 농지라 어쩔 수 없다”면서 “시가 내부지침으로 제한을 한 것을 민원이 제기된다고해서 내부지침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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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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