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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에 악취포집기 설치…악취 심한 시·군은 외면 '불만'

축산·양계 농가 밀집지역 제외 '형평성 논란' / 현재는 도내 익산·완주산업단지 2곳만 운영

전북도가 전북혁신도시 가축분뇨 악취 해결을 위해 무인악취포집기 2대 설치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이 밀집돼 외지인 방문이 많은 혁신도시 특성상 도시 이미지 관리에는 공감하지만 축산과 양계 농가가 밀집한 타 시·군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악취 주발생지인 김제용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무인악취포집기 2기를 4월중 설치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자동 악취포집기는 악취발생시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해 원격으로 악취를 포집하도록 설계돼 있어 24시간 신속한 감시가 가능하다.

 

특히 악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축산, 양돈, 양계 사업장에 대한 악취포집이 가능해 사업주도 경각심을 갖고 악취 저감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는 익산산업단지와 완주산업단지 등 2곳에 무인악취포집기가 설치돼 있으며, 혁신도시 추가 설치로 총 4대가 마련된다.

 

그러나 전북도가 악취신고대상시설 악취배출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익산 왕궁면 A업체(부산물비료)와 익산 왕궁면 B업체(폐기물재활용), 김제 성덕면 C업체(폐기물재활용), 고창 성송면 D업체(가축분뇨처리) 등 4곳에는 무인악취포집기가 없다.

 

이들 관리 악취배출사업장은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3회 초과했을 때 전북도가 직권으로 지정하는 사업장이다.

 

따라서 무인악취포집기를 14개 시군지역 주요 악취배출 사업장으로의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인악취포집기 가격은 2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내 김제 용지는 집단 악취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상습지역이라 설치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무인악취포집기를 이용한 악취 적발은 법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고 행정지도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르면 연말 환경부의 법 개정으로 무인악취포집기 법적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혁신도시 내 설치한 무인악취포집기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타시군 상습 악취 민원지역으로 시설을 확대 설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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