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5:4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정읍
일반기사

농어촌공사 정읍지사, 농지매입비축사업비 20억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정동환)는 올해 농지시장 안정화 및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비 20억원을 지원한다.

 

정읍지사에 따르면 매입비축사업의 목적은 이농·전업,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매입한 농지는 장기임대 등을 통해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며, 농지 매입가격 상한액은 2만5000원/㎡(평당 8만2640원) 이내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하고, 매입면적은 필지당 1983㎡ 이상 농지이다.

 

단, 각종개별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예정지안의 농지는 제외된다.

 

사업비 신청은 정읍지사 농지은행부(530-0314)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