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15:33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부·청와대
일반기사

내달부터 세금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확대 시행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 제한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외국인의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범 운영했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다음달부터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액 미납부 땐 제한적 체류연장으로 체납세 납부를 유도했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등은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관세에도 이 기준을 적용해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비롯한 전국 사무소에 적용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