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5일 오후 3시15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81.5㎞ 해상에서 한·중 어업협정조업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75t급 중국어선(中대련선적, 승선원 9명) 1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30m 그물 30개를 사용해 조업하면서 한·중 어업협정조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이 허가된 어선은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과 조업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그물을 칠 때마다 소유자의 명칭과 일련번호를 표시한 부표(浮標)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25일 저녁 10시40분께 담보금 1500만 원을 받고 석방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16㎞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을 검문해 위반정도가 가벼운 3척에 대해 훈방조치 한 바 있다.
올 현재까지 군산해경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은 모두 7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상승(3척)했으며, 담보금은 9억1000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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