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무등록 또는 무자격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서다.
군에 따르면 최근 무등록 또는 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로 거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무자격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 작성을 직접 하지 않고 법무사에게 위임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거래 당사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이런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무자격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법에 정한 요율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매수인과 매도인으로부터 받는다. 이는 불법이다.
군 관계자는 “무등록이나 무자격 중개인을 끼고 부동산 거래 행위를 하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은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재산권을 보호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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