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일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경과 수협, 어업관리단 등과 공조해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어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업 사용 행위, 불법어획물 포획 유통·판매 행위, 포획금지체장을 어긴 어린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다.
실뱀장어, 주꾸미 등의 불법포획 등이 성행하고 있으며, 4월 현재 총 24건(근해1, 연안 23)이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