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통교부금에 누리예산 포함했는데 집행 안해" 회신
교육부가 올해분 보통교부금에서 지난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분 만큼 삭감한 것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해 보통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했는데 전북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올해 보통교부금을 감액 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앞서 올해 2월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762억 원)을 뺀 보통교부금 2조2390억 원을 내려보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보통교부금은 특정 지자체의 재정수입이 지방교육이나 행정운영에 필요한 금액보다 적어 원활한 교육 운영이 어려울 때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미편성분 만큼만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과정 등 전북 교육재정에는 불이익이 없다”며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은 원아 1인당 보육비 22만 원과 운영비 7만 원 등 총 29만 원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운영비는 각 자치단체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한다. 보육비의 경우 전북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서, 지난해 말까지 카드사가 대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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